◈취득세·세금관련정보

★2014년 부동산 주택취득세율//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대원부동산

대원부동산 2014. 1.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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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주택 부동산 취득세율표

                    구 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

 

0.1%

1.1%

전용면적 85초과

1%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

2%

 

0.2%

2.2%

전용면적 85초과

2%

0.2%

0.2%

2.4%

9억초과

전용면적 85이하

3%

 

0.3%

3.3%

전용면적 85초과

3%

0.2%

0.3%

3.5%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2013. 8. 28. 소급적용   가락시영아파트 대원부동산

     주택 외 매매 (토지,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신축),상속 (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 취득 (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 이상 자경

1.5%

 

0.1%

1.6%

   상속

2.3%

0.2%

0.0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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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취득세 감면이 영구인하로 개정됐습니다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 1969년 이후부터

취득세 2%+ 등록세 3% = 합 5%로 2005년까지

과소 신고를 방지키위해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고시금액을 정해놓고 징수했는데..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에

그 당시 거래시는 대개 법무사에서 시가표준액이상으로 계산한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다운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는..

             누구나 관행처럼 다운계약서에 동의했던 그 시절이 있은탓에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다운계약서..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를 차단하기위한

2005년 부동산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서

2006년 1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됐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되고

2007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로 신고의무화가 되면서

 

거래가 투명해지고 정부의 취지는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높아진 세부담은

조세저항을 일으켜 부동산 거래위축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2년간 취득세율 50%를 감면에 들어갔고

2008년 감면기한 종료와 함께 연이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등...

 

그간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빠짐없이 취득세 감면 대책이 포함되며

감면과 종료를 반복하면서 거래시장을 냉온탕으로 몰아가며

정상세율이 높다는 인식이 만연으로 거래활성화에 도움은 커녕 장애를가져오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한시적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 조치인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가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국회문턱을 넘어서면서

 

8년간의 감면제도는 사실상 종료되고 주택수 상관 없이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 단일세율로 개정..

항구적 세율인하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는 거래가뭄에 시달리던

거래시장에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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