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세금관련정보

안행부, 3억 이하 주택만 취득세 1%로 인하 추진

대원부동산 2013. 7. 24. 12:27

기사보기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724055807322.daum

 

안전행정부가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채 중에 9억원 이상은 1천500채밖에 안 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