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최악의 거래 침체시마다 마중물 역할을 하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이긴 하나 6월까지 한시적인데..여야가 합의를 해 놓고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밀려 지루하게 끌고오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지적입니다.
6월까지 한시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거라 반응도 있지만 매수심리를 자극하며
거래 부진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세율 변경
*9억원 이하 1주택 : 2%(현행)⇒1%(개정안) 75%감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 4%(현행)⇒2%(개정안) 50%감면
*12억원 초과 주택 : 4%(현행)→3% (개정안) 25%감면
◆ 적용대상 : 13.1.1일 이후 최초로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잔금청산일ㆍ등기일 중 유리한 쪽 선택)
◆적용기간 : 13.1.1 ~ 13.6.30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변경(2년⇒3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종전 또는 신주택)해야 경감된 취득세 추징 배제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1~6월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주택 취득세 감면안
주택 취득세 세율 감면 개정안 (2013년 1월 1일~2013년 6월 30일까지) |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9억이하 1주택 |
85m²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m² 초과 |
1% | 0.65% | 0.1% | 1.75% | |
9억초과~ 12억이하 &다주택자 |
85m²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m² 초과 |
2% | 0.5% | 0.2% | 2.7% | |
12억초과 |
85m²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m² 초과 |
3% | 0.35% | 0.3% | 3.65% |
▶연장되지 않고 6월말로 종료될시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 세율 감면 개정안 (2013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9억이하 1주택 |
85m²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m² 초과 |
2% | 0.5% | 0.2% | 2.7% | |
9억초과~ 12억이하 &다주택자 |
85m² 이하 |
4% | 비과세 | 0.4% | 4.4% |
85m² 초과 |
4% | 0.2% | 0.4% | 4.6% | |
12억초과 |
85m² 이하 |
4% | 비과세 | 0.4% | 4.4% |
85m² 초과 |
4% | 0.2% | 0.4% | 4.6% |
★ 1주택자 기준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의 50% 감면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 매매 또는 경매 등 유상 거래를 말함. (증여,상속,오피스텔등은 제외)
★1인 1주택의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
▶주택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 ||||||||
▶부부나 가족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음.(양도소득세와 개념 차이가 있음) | ||||||||
▶9억원 이하/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취득시 75%감면하여 납부하고 3년되는 시점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됨(가산세는 없음)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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