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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가락시영 취득세 환급절차및 시기는..?

대원부동산 2013. 12. 11. 13:23

국회에 계류중이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며 법안이 발효 시행되게 됩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내용

     구분

6억원이하

6억초과9억이하

9억원초과,다주택

     현행

2%

4%

  ▶개정안

1%

2%

3%

 

이번 통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다주택자..

현재 금액 상관없이 4%에서..

6억이하는 4%→3%, 6억초과 9억이하는 4%→2%,

9억초과는 4%→3%로 최대 75%에서 2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 시행일은 낸년 1월1일부터지만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키로 결정에 따라

8.28이후에 가락시영아파트를 취득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환급시기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1일 취득세 영구 시행일 부터 환급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환급액은 ..예를 들어 6억이하 2%→1%로..

                  4억에 매수는 (지방교육세 별도)현재 800만원이지만

                  이제는 400만원이되며 이미 납부 환급대상이면 400만원을 돌려 받게되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2%→2%로 기존세율과 같아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9억초과는 4%→3%로

                  10억원매수시(농특세및 지방교육세별도) 취득세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 만원 환급받게 됩니다....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해서 아래를 참조하시길..

 

 

환급 신청 환급 방법..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이 공포되면 각 지자체에서 환급대상자를 분류해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주택 구입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취득세 환급액이 통장으로 임금됩니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댱 관청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납부 싸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 번호를 입력하셔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환급 통지나 접수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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