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이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며 법안이 발효 시행되게 됩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 내용 | |||
구분 |
6억원이하 |
6억초과9억이하 |
9억원초과,다주택 |
현행 |
2% |
4% | |
▶개정안◀ |
1% |
2% |
3% |
이번 통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다주택자..
현재 금액 상관없이 4%에서..
6억이하는 4%→3%, 6억초과 9억이하는 4%→2%,
9억초과는 4%→3%로 최대 75%에서 2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개정 시행일은 낸년 1월1일부터지만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키로 결정에 따라
8.28이후에 가락시영아파트를 취득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환급시기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1일 취득세 영구 시행일 부터 환급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환급액은 ..예를 들어 6억이하 2%→1%로..
4억에 매수는 (지방교육세 별도)현재 800만원이지만
이제는 400만원이되며 이미 납부 환급대상이면 400만원을 돌려 받게되고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은 2%→2%로 기존세율과 같아 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9억초과는 4%→3%로
10억원매수시(농특세및 지방교육세별도) 취득세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 만원 환급받게 됩니다....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해서 아래를 참조하시길..
▶환급 신청및 환급 방법..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이 공포되면 각 지자체에서 환급대상자를 분류해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주택 구입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해당 관청에 접수하면 취득세 환급액이 통장으로 임금됩니다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댱 관청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납부 싸이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 통장 번호를 입력하셔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환급 통지나 접수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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