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세금관련정보

★하반기 주택 취득세율및 생애최초취득세 면제기준(가락시영아파트 거래시 참고)

대원부동산 2013. 7. 25. 16:30

 

부동산 거래침체시마다 마중물 역할을 하며

거래량 증가를 가져왔던 취득세 추가감면이 6월말로 일몰되고

7월 1일부터 4.1대책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를 제외하곤

12월31일까지 1주택자 9억이하 매수시 50%감면외는 4%대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한시적인 감면 반복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22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의 강한 반발및 세율 인하폭,소급적용등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 대립하며 논란속..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행시기등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되기까지는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침체가 가중될 시장 분위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거래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속한 매듭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장 또한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후 7월로 들면서

급매물로는 간헐적 거래는 이어지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거래시장이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썰렁한 분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표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 유상 취득세율및

4.1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기준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매수시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유상 취득세율 감면안(2013년 7월1일~2013년 12월31일까지)      

      

 주택 취득세 세율 감면 개정안 (2013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9억이하

 1주택 

   85m²

   이하

      2%     비과세       0.2%      2.2%

   85m²

   초과

      2%     0.5%       0.2%      2.7%

 9억초과~

 12억이하

 &다주택자  

   85m²

   이하

      4%     비과세       0.4%      4.4%

   85m²

   초과

      4%     0.2%       0.4%      4.6%
 12억초과 

   85m²

   이하

      4%     비과세       0.4%      4.4%

   85m²

   초과

      4%     0.2%       0.4%      4.6%

 

 취득세에 있어서 1주택자 기준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의 50% 감면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매매 또는 경매 등 유상 거래를 말함. (증여,상속,오피스텔등은 제외)

 

   ★취득세에 있어서 1인 1주택의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주택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부부나 가족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음.(양도소득세와 개념 차이가 있음)

      ▶9억원 이하/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취득시 50%감면하여 납부하고

         3년되는 시점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됨(가산세는 없음)

 

   ★취득세 신고기한: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4.1대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4월1일~12월31일) 

 

구 분

내 용

기본대상

(§36조의2①)

O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원 칙

O 세대주&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무주택자

예 외

(§36조의2③)

O 상속 공유지분 취득후 3개월이내 처분자

O 도시지역외, 면지역 주택소재지에서 아래와 같은 주택의

소유자가 타지역 이주시 해당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①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85㎡이하 단독주택

③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O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

O 20㎡이하 주택소유(2호이상은 제외)

O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멸실주택을 포함)

원 칙

(§36조의2①1)

O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예 외

(§36조의2①

2,3,4)

O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O 35세 이상 단독세대주

O 35세 미만 세대주

- 결혼예정(60일이내 세대주 예정) 세대주

- 20세 미만 형제자매를 둔 세대주

- 직계존속 부양하는 세대주(1년이상 동거)

- 사망,이혼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비속을 부양중인

   20세-35세 미만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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