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거래분부터 취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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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303221437072310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월 22일 본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 반대 25, 무효 26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0억언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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