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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억이하 주택 취득세 다시 2%로

대원부동산 2012. 11. 6. 22:56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 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가산세가 최고 40%까지 부과되고 지자체들의 리스 차량 취득세 확보경쟁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 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신고시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폭등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1만1822명인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6800명 늘어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리스차를 유치하느라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