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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합의

대원부동산 2013. 4.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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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416161511741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7000만원 이하로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 6억원 고수·면적 기준 삭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은 정부안대로 6억원을 고수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우선 양도세 면제 혜택의 경우 면적과 집값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집값 '또는' 면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값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최초 주택구입자 현황을 살핀 결과, 평균 40세로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여야정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영구 적용할 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 여부는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논의키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되는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