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부동산 단비노트

2013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변경된 세제 내용들

대원부동산 2013. 1. 14. 17:22

 세법개정안이 올해 첫날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유독 세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폐기되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있는 만큼

  2013년에 적용되는 세법 내용 중 부동산 관련 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종전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은...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안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었는데..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이 삭제..중과세제도가 종전대로 유지.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1년 연장..

     그 적용이 유예되어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됨.)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을 완화(1년 미만 50% -> 40%, 2년 미만 40% -> 에서

     기본세율로 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폐지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2013년부터는 추가 과세됩니다.

 

2012년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3년에 부활한 부동산 세제 내용입니다.


  ▶ 주택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일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취득세율의 50%를 경감한 2%를 적용(2012년 말 취득분까지는 1% 적용했었음)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2013년부터 취득세 4% 전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1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위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12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이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4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던 조항이 작년 말2012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작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일몰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13년부터 다시 적용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매매시 위 내용들도 참고 하셔야지만

   2013년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새롭게 적용될 내용을 살펴봅니다.


  ▶2014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산에서 면제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2013년내 관리처분인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당근..수혜를 받는 단지가 될것입니다.

 

  ▶단일 단지내 1가구 2주택자 조합원  인정 한시적 구제 기한 일몰로

     2013년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단지내 1가구 2주택자 보유하신 조합원 매물은

     매수하셔도 현재 법으로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불가능함으로 이점 매매시 특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끝없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취득세 감면 연장안등..

    해마다 많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 국회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삭제됨에 아쉬움이 넘 큽니다.

    박근헤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서

    2013년 부동산 시장..오랜 장기 침체를 벗어나는..따뜻한 온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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