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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오늘의 최저가 급매물시세(12월20일)
단위: 만원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 ||||||||
1차
|
세대수 |
평형(m2) |
대지지분 (평) |
1주택무+유최저급매가 |
다주택&무최저급매가 |
기본이주비 |
추가이주비 |
이주비합계 |
1,650 |
13(42) |
15 |
50,500 |
49,900 |
17,500 |
10,700 |
28,200 | |
770 |
15(49) |
17.2 |
57,500 |
56,000 |
18,000 |
13,800 |
31,800 | |
1,180 |
17(56) |
19.24 |
63,800 |
62,500 |
18,500 |
15,700 |
34,200 |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 ||||||||
2차 |
300 |
10(33) |
12 |
42,500 |
41,500 |
17,000 |
7,000 |
24,000 |
1,200 |
13(42) |
17 |
56,300 |
55,000 |
18,000 |
12,600 |
30,600 | |
1,200 |
17(56) |
21.5 |
73,300 |
70,500 |
19,000 |
18,200 |
37,200 | |
300 |
19(62) |
24.62 |
90,000 |
87,500 |
19,500 |
28,500 |
48,000 |
▶오늘의 가락시영아파트 급매물은 순간 매매되거나 거래시 약간의 시세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박근혜 정부가 고심끝에 거래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들을 내놨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다가
수직증축 리모델링및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등이 몰아치기 통과됐을뿐
다주택 중과세 폐지등 나머지 시급한 핵심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여러 대책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한시적 세제혜택인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가 일몰이 얼마남지 않은..
2013년도 끝을 향해 달리는 12월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내 종료되는 부동산 대책과 201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및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임박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2014년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및 부동산 거래관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올해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대책
대책 |
내용 |
|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
양도세 완화 |
6억원이하or 전용85m2이하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유예(2주택50%,3주택60%→기본세율 6~38%) |
|
주택대출규제완화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DTI배제,LTV비율 완화(50%~60%) |
|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법안병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소득세법 |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2주택 50%, 3주택이상 60%→→기본세율 (6%~38%) |
주택수급 확대 임대차 시장 불안 완화 |
소득세법 |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년미만 50%→40%,1년이상 2년미만 보유 40%→기본세율 |
|
주택법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공공주택,가격급등우려 지역등에 한해 적용 |
분양시장 왜곡 해소 주택 품질 기술 향상 |
법인세법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등 양도시 법인세 30%추가과세 배제 |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촉진 |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국회통과 불발시는....정부가 1년유예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증여세법 개정안 또한 아직 국회 통과전입니다
☞☞ 201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
주택수 유무 상관없이 6억이하 1%, 6억초과~9억원이하는 2%, 9억초과는 3% |
종합부동산세 국세 →지방세 |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 계획 |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
지은지 15년이상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가능하며 최대 15%까지 가구수 늘릴수 있다 |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을 높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위한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 주택은.. 서울은 7500만원이하→9500만원이하 수도권지역은 6500만원이하→7500만원 광역시등은 5500만원이하→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가건물은.. 서울은 현행 보증금과 월세환산을 합한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 |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완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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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로 텅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모습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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