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제도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팔때 가격-살때 가격)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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