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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원부동산 2012. 11. 23. 17:46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안 중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중요회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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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3000726&md=20121123162309_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