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대원공인의 절세가이드..
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차이점및 유리한 절세방안을 포스팅해봤습니다
클릭 ☞ 상속세·증여세 차이… 5억~10억원 이하는 상속세가 유리
강모(58)씨는 4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강씨는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물려줄 생각이다.
강씨는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고민했다.
강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생전에 물려주게 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씨가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사자가 직계비속(아들·딸·손자 등의 자손)에게 재산을 살아있을 때 주게 되면 부과된다.
상속세는 사망 후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만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내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10%다.
1억원~5억원까지는 재산가액의 20%가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000만원도 부과된다.
5억원~10억원은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30억원은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이다.
30억원이 초과되면 세율은 50%, 4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5억원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강씨에겐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상속세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제때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증여세 부과시에도 공제금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0만원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공제액이 2000만원이다.
공제는 10년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1억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강씨에게 주택 외에도 현금 자산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상속세는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의 총액에 대해 과세하므로 공제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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