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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도 책임도 둘 다에게' 부동산 공동명의 장단점

대원부동산 2014. 6.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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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주위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바로 공동명의로 취득하라는 말입니다.

절세 효과 때문이죠. 물론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공동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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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계약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 시 단일 주체가 아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서식을 공동명의계약서라고 하죠. 공동명의를 설정하면,

해당 계약으로 얻는 이득이 두 명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갑니다.

반대로 위반 같은 책임부담 시에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죠. 

 

공동명의 설정에서는 계약에 의한 부담, 이권의 취득에 있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 목적과 범위를 설정해 기록하고,

공동의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택 마련 시, 명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세금별로 공동명의 혜택도 조금씩 다르죠. 

 

취득세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과세 표준에 따른 누진 구조이므로 공동명의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세대별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공동명의시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누진세율로 양도 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 차익이 분산되므로 납부 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다만, 부부 공동명의는 두 채의 주택을 부부가 각각 개별 등기한 뒤 한 채씩 보유하든,

두 채를 공동 보유하든 양쪽 모두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또 기본 공제 250만 원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또 다른 효과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 담보대출, 보증 등

합의 없는 소유권 행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가정불화를 막을 수 있겠죠.

이 밖에도 배우자가 자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가정 내 평등권 회복, 부부 공감대 형성 역시 가 정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동명의의 단점이라 하면,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 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입니다.

부부가 아닌 공동 투자에 따른 공동명의의 경우 처분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매매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압류 등으로 한쪽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다면

배우자의 재산권도 제한됩니다. 부부 중 일방 앞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채무와 무관한 나머지 배우자의 지분도 사실상 처분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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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선택해야겠죠.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자기도 따라 선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본 포스트가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