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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그리고 종신보험...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시세정보(8월15일)

대원부동산 2014. 8.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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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만원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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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평형(m2)

대지지분 ()

기본+추가

최저급매가

기본이주비

최저급매가

기본이주비

추가이주비

이주비합계

1,650

13(42)

15

 52,000

 51,000

 17.500

 10,700

 28,200

  770

15(49)

17.2

 57,500

 56,500

 18,000

 13,800

 31,800

1,180

17(56)

19.24

 62,500

 62,000

 18,500

 15,700

 34,200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2

  300

10(33)

12

 44,000

 44,000

 17,000

  7.000

 24,000

1,200

13(42)

17

 56,500

 55,500

 18,000

 12,600

 30,600

1,200

17(56)

21.5

 69,000

 68,000

 19,000

 18,200

 37,200

  300

19(62)

24.62

 84,000

 83,800

 19,500

 28,500

 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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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불경기에 지출을 늘린다. 어떤 지출을 늘릴까?

식비, 문화비, 경조사비, 생활비, 기부금? 아니다. 정답은 세금이다.

부자는 자산가격이 떨어진 불경기에 집중적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 증여세를 납부한다.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왜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하는 것일까?

 

상속과 증여는 적용 세율이 같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나 물려주는 시점만 다를 뿐 세금은 같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

상속과 증여는 누진세를 적용, 더 많은 금액을 물려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뗀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자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단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을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

반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억을 한꺼번에 줄 때보다 10억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줄 때 더 누진세가 적다.

즉 30억을 상속하면 40%의 세율을 적용, 12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10억씩 세 번 증여하면 30%의 세율을 적용, 9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3억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는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어, 과거 증여시점에서 다음 증여 때까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증여하면 누진되는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자가 사망 시 한꺼번에 자산 이동이 이뤄지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증여하는 것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이 낮아진 불경기에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지속한다.

 

다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이나 증여나 같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증여 당시 가격을 상속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즉, 자산가격이 5억원으로 떨어졌을 때 증여했고, 이후 가격이 회복되어

10억원일 때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된 것으로 본다면, 상속재원은 10억원이 아닌 5억원이라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지는 않다. 상속·증여세 계산 구조에는 기본공제가 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 배우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10억원이다.

 반면 증여는 직계존비속 공제가 5000만원뿐이다.

 

많은 보험소비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상속세 재원 마련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더라도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느니 종신보험이 좋다는 설명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종신보험은 상속세 마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는 피보험자 자산이 최소 5억원 이상인 경우다.

따라서 자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속세를 고려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할 금액을 쪼개 저렴한 정기보험과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두 가지 상품에 동시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