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새해예산안, 국회제출 30일 앞당기는 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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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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