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도…야당 '부자 감세' 반발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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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419171908056.daum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의 50~60%를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9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2년간 중과가 유예됐다.
지난해에도 2년간 중과 유예가 추가돼 올해 말까지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과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야당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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