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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ㆍ경제민주화' 강화 2013년 세법개정안 의결

대원부동산 2012. 12.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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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v3/view.php?sc=30100036&cm=세금&year=2012&no=862386&relatedcode=&sID=30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었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복원될 예정이었으나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입법 과정에서 폐지 대신 2년 한시 유예로 결정됐고 2010년에는 2년 추가 유예됐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탓이었다.

★또한 정부의 폐지안에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그쳤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는 법안도 삭제됐다.

단기보유주택의 1년 내 양도세율을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자는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법안 역시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