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윤모 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다시 의결한 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를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의 57.22%가 찬성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조합창립을 하면서 재건축을 결의했다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 계획을 다시 의결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1조2천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으로 증가하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다.
유씨 등은 이에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 패소로,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작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새 결의는 기존 설계 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4,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사업계획의 효력정지를 결정했으며 조합이 판결이 불복해 항소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대지 39만8천㎡에 134개동 6천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쟁점의 소송이 여럿 계류된 상태여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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