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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대원부동산 2012. 1. 9. 14:53

                                  2012년 주택매입시 취득세율 

 

 

9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2012년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취득세

1%

1%

2%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65%

비과세

0.5%

지방교육세

0.1%

0.1%

0.2%

0.2%

합 계

1.1%

1.75%

2.2%

2.7%

 

 

 

 

 

 

 

 

 

 

 

 

 

 

 

 

9억원 초과이고 주택을 구입하여 1인 다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2012년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전용 85㎡이하

전용 85㎡초과

취득세

2%

2%

4%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5%

비과세

0.2%

지방교육세

0.2%

0.2%

0.4%

0.4%

합 계

2.2%

2.7%

4.4%

4.6%

 

 

 

 

 

 

 

 

 

 

 

 

 

 

 

 

*주택의 50%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 매매 또는 경매 등 유상 거래를 말함. (증여,상속 제외)

 

 **1인 1주택의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주택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부부나 가족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음.(양도소득세와 개념 차이가 있음)
    --9억원 이하/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취득시 50%감면하여 납부하고 2년되는
       시점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됨.(가산세는 없음)
 -->취득세 신고기일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 등기.등록시 60일까지 분납(50%)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