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택매입시 취득세율
9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1인 1주택이 되는 경우 | ||||
|
2011년 |
2012년 |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
취득세 |
1% |
1% |
2% |
2%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0.65% |
비과세 |
0.5% |
지방교육세 |
0.1% |
0.1% |
0.2% |
0.2% |
합 계 |
1.1% |
1.75% |
2.2% |
2.7% |
9억원 초과이고 주택을 구입하여 1인 다주택이 되는 경우 | ||||
|
2011년 |
2012년 |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전용 85㎡이하 |
전용 85㎡초과 | |
취득세 |
2% |
2% |
4% |
4%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0.5% |
비과세 |
0.2% |
지방교육세 |
0.2% |
0.2% |
0.4% |
0.4% |
합 계 |
2.2% |
2.7% |
4.4% |
4.6% |
*주택의 50%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 매매 또는 경매 등 유상 거래를 말함. (증여,상속 제외)
**1인 1주택의 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
--주택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모든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 |||||||
--부부나 가족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음.(양도소득세와 개념 차이가 있음) | |||||||
--9억원 이하/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취득시 50%감면하여 납부하고 2년되는 | |||||||
시점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됨.(가산세는 없음) | |||||||
-->취득세 신고기일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30일 이내 등기.등록시 60일까지 분납(50%)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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