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개정 주요내용 ★
- 적용시기 : 2011년 3월 22일부터 적용
- 감면대상 : 유상거래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제한법 제 40조의 2)
▶ 9억원 이하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75%감면
▶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 : 50%감면
- 추징규정 : 9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3추징
- 적용기간 : 2011. 3. 22 ~ 2011. 12. 31
- 개정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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