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 1가구 2주택자 구제된다
재건축 단지 내 1가구 2주택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켰던 도시정비법 제19조 1항3호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임동규 국회의원은 10인의 발의 서명을 받아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제19조1항 3호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분쪼개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개정된 바 있는 도시정비법 제19조1항 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재건축 단지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나머지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했다.
임동규 의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시행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 임동규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은 했지만, 현재 의원입법 발의안이 많아서 내년에 상반기쯤
국토해양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률안이 통과하면 재건축 단지 내 1가구
2주택자라도 매매를 할 경우, 양수를 받은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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