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물러나고 파란 하늘에 두둥실 흘러가는 구름..시원한 바람..전형적인 가을날씨입니다만
8.2대책이후 가락시영아파트(송파헬리오시티)거래시장은 호가는 보합속 거래 소강국면 지속입니다
8·2대책 전 무주택 계약자,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8.2대책서 8.3일이후 주택 취득시 2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적용했는데..
대책 이전에 계약을 맺었던 매수자들의 거센 반발에 구제키위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요건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보완책은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만 국한되고 일시적 2주택자등은 거주요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8.2일 이전 계약한 가락시영아파트입주권,송파헬리오시티 분양권도 거주요건 배제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기타지역 |
투기과열지구 | 전 지역 25개구 | 과천시, 경기 분당구 | 세종시, 대구 수성구 |
투기지역 |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마포,노원,양천,영등포,강서..총11개구 | - | 세종시 |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지역, |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 동탄2) | 부산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세종,대구수성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및 장기보유공제 배제
(2018.4.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인 6~40%서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추가과세,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됩니다
다만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되었던 주택등은
이번 8.2대책에도 양도세 중과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서 제외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거주요건 부활
현재는 1세대 1주택시 2년이상 보유시 양도가액 9억이하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8.2대책으로 8월3일이후 주택 취득시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조정대상지역내의 1세대 1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9억이하시 비과세됩니다(9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8.2일 이전 무주택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 적용배제
3.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적용 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현행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이내 50%, 2년미만 40%, 2년이상은 9~40%기본세율이지만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합니다
또한 요즘 부동산시장의 큰 화두는 보유세 강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관련 언론기사입니다
기사보기 클릭 ☞ 중장기 관점서 신중히 검토할 보유세 인상
기사보기 클릭☞☞시장 혼란 자초하는 정부여당의 ‘보유세 엇박자’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0874.html#csidx36508dba5ffac778d436cc74c706114
이상은 가락시영아파트 송파헬리오시티 전문 대원부동산이 전하는
8.2대책으로 새로 바뀌는 양도세 관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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