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득세 영구인하에 이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가 전격 국회통과이후
불확실성 제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주택거래시장이 온기가 다시 돌아오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수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
특히 양도소득세는 더욱 절대적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만큼
새로 개정된 바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매도시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주세요
☞2014년 주요 개정내용
1.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2.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3.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6~38%기본세율로 과세
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 기본세율에 10% 가산)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 부터 적용함
5.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
2년이상 보유자 일반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2014.1.1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 |||||||
8,800만원초과~1.5억이하 |
35% |
| |||||||
1억 5,000만원 초과~ |
38% |
| |||||||
단기보유 주택자 |
1년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
40% |
장기보유특별 공제배제
가락시영아파트 대원부동산 |
2014.1.1 | |||||
1년이상 2년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
6%~38% | ||||||||
주택및 조합원입주권 외 일반 부동산 |
1년미만 보유 |
50% |
2014.1.1 | ||||||
2년미만 보유 |
40% | ||||||||
미등기 |
70% |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까지만 1년유예 기본세율 적용.. 2015년부터 기본세율+10%적용
|
|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2년이상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간:3년 |
일시적 2주택 →기존주택 취득후 1년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인정 | |||||||
|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가락시영파트도 재건축도
관리처분일 기준까지 2년보유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입니다만
관리처분일까지 2년보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주권으로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양도소득-기본공제=양도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
☞비과세요건 고가주택(9억초과) 양도소득세 계산법
과세대상 고가주택 양도차익=실제 양도차익×(양도가액-9억)/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다주택 /건물 .토지 |
비고 |
3년 이상~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인가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함 |
4년 이상~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
9년 이상~10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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