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세금관련정보

자금출처 조사대상...

대원부동산 2011. 5.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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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비과세 또는 절세의 목적으로 자녀분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분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아래의 내용을 꼭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어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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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리고 소득세 납부실적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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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자금출처조사 배제 기준입니다
.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천 만원 이상이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