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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평생 단 1번뿐인 '특별공급' 노릴려면...

대원부동산 2015. 9. 28. 17:45

청약통장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당첨 기회는 '1세대 1인', 평생 단 한번

 
최근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 가운데 평생 단 한번 주어지는 '특별공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0%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따로 배정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내 집 마련의 행운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시장 공급 방식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어 평균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장애인, 군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 등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자격 무주택세대원 '1세대 1인'
특별분양 청약자격은 1세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다.
따라서 부부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기회는 '1세대 1인, 평생 1회'
특별분양 아파트 당첨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다. 추후에 청약할 아파트에선 특별분양 자격을 활용할 수 없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특별분양 아파트에 당첨 된 이후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안되는 것이다.

◇청약 기회는 '2회'
아파트 특별분양 자격 대상자는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두 번 할 수 있다.
특별분양 신청자 먼저 당첨자를 가려낸 다음 일반분양 청약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특별분양 대상자는 특별분양 대상에서 떨어졌다면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VS '1년'
특별분양에도 통장보유는 필요하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된다.
주택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고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 조건은 다르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상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청약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의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지역별 1순위 조건의 가입기간과 상관은 없다.
다만 노부모분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5년 이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그리고 1순위, 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자녀(임신 포함)가 없다면
청약할 기회는 없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은 소득기준 제한을 받는다.
세대의 월평균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기간은 '3년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청약신청은 '현장 방문'
특별분양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분양처럼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서류를 챙겨서 견본주택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렇다 보니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불편한 현장청약 접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관추천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지자체 관련 부서에 대상 접수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기간보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별분양 기간에 정식으로 청약할 수 있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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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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