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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감면안, 법사위 통과…1일로 소급적용

대원부동산 2013. 4. 30. 17: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인 뒤 이 같이 가결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해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월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