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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7/2013031701037.html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국회운영에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작년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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