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다시 한 번 1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역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은 매도시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 유예되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내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여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정부안 그대로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는 현행 코스피 상장사 지분 3% 이상 보유 혹은
보유 주식 가치 100억원 이상인 사람에서 각각 2%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2% 또는 70억원 이상이었으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안은 금액기준이 더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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