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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 취득세 감면은 결국 빠져..

대원부동산 2012. 8. 8. 20:33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결국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 감면이 제외됐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저항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부분이 빠졌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 2%를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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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081300115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