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결국 세법 개정안에서 취득세 감면이 제외됐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한 저항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취득세 감면 부분이 빠졌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 2%를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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