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주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달 12일(6/12)까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동원계획, 해외 거주자 처리문제, 기타 부대조건 등에 대해 최종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진행할 은행을 선정하고 이주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 후 7월 이주 공고, 이주비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8월부터는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과의 최종 협의, 약정 등이 늦어지는 경우 다소 일정이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정 일정과의 큰 오차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 이주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시기가 확정이 되는 적어도 이주 공고(7월 예정)가 난 이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월부터는 이주예정이라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지연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 공고 이후 통보가 바람직합니다.
은행과의 협의, 약정 등이 모두 마무리 된다하여도 이주를 위해서는 조합은 물론
해당 금융사, 법무사 등 협력사 모두 이주비 신청 장소, 방법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므로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8월은 되어야 이주비 지급과 이주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주비 신청 절차(기 이주자의 경우 기본 이주비 증액분 포함), 지급시기, 방법 등
이주와 관련한 사항을 조합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통보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조합원이 많습니다만 아직 금융사와의
협의 약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문제로 우리조합은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는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주는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와 관계없이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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