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7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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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비과세도 1세대1주택자라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그 요건은 7가지나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리해 봤다.
1. 1주택요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만 소유하거나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
2.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30세 이상인자, 종합.양도소득이 있는경우,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3. 보유요건
3년이상 보유
4. 거주요건(2011년 6 월 1일 폐지)거주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및 일산.평촌.분당.산본.중동소재 주택)
5.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6. 양도가액요건
실지거래양도가액 9억원(2008.10.6.이전 양도분은 6억원 이하)이하
9억원 초과시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7. 부수토지 면적요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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