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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대책, 전매제한 완화·양도세 감면 `큰축`

대원부동산 2012. 5. 7. 17:49

 

정부가 이르면 10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 지원책보다는 각종 세금 감면과 공급 규제 완화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는

대책에 포함될 게 유력시된다. 신규 분양 등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 아파트 청약가점제 완화 등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고려해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막상 시장에는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스몰 볼(Small Ball)`이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 대책 중 일단 시장에 파급력이 있는 안으로는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꼽힌다.

주택투기지역이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2003년 재정경제부 장관이 처음 지정ㆍ고시했고 현재 강남3구가 유일하게 남아 있다.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동시에 해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바로미터이자 핵심 노른자위인 강남3구 주택 시장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회복세가 수도권ㆍ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정부가 내놓을 유력 카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주택은 분양 후 5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는 3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1년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로 시세차익을 거두는 사례가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거래를 더욱 억누르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에 처음 나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금 마련 숨통을

틔우는 방안 역시 유력하다. 민간 아파트에 한해 청약가점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한 카드다.

세금 측면으로는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유력하다. 2010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선보인 바 있는

이 대책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계약분에 한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

부진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과거 지방 한정에서 수도권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매일경제 [신헌철 기자 /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