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세금관련 정보

2012년 양도소득세율

대원부동산 2012. 1. 10. 15:01

2012년 양도소득세법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양도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비과세요건 고가주택(9억이상)> 양도소득세 차익 계산법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실제 양도차익 × (양도금액 - 9억 원) / 양도금액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3년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 이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2년내 종전주택 처분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금액

 

     다주택자도  2012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미등기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다주택자,기타

 

3년

24.0%

10.0%

 

4년

32.0%

12.0%

 

5년

40.0%

15.0%

 

6년

48.0%

18.0%

 

7년

56.0%

21.0%

 

8년

64.0%

24.0%

 

9년

72.0%

27.0%

 

10년

80.0%

30.0%

 

 

 

3.기본공제 : 자산종류별로 년간 250만원 공제

4.양도소득 세율

 

구분 세율 과세표준
(보유기간 2년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보유기간 1년미만 50% ~ 1,200만이하 6%  
보유기간 1년~2년 40% 1,200만초과 ~ 4,600만이하 15%  108만 
미등기 양도자산 70% 4,600만초과 ~ 8,800만이하 24%  522만 
    8,800만초과~ 3억이하 35%  1,490만 
    3억초과 ~(신설) 38%  2,390만 

**2012. 12/31까지 매도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상기의 양도세율을 적용중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상기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투기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내 1세대 3주택이상일 경우,

상기 기본세율(6~38%)에 10%의 탄력세율을 가산합니다.

5.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 양도월 + 2월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