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단지명 | 일반분양 | 전용면적(㎡) | 분양시기 |
서울 | 신반포센트럴자이 | 142 | 59~114 | 9월청약완료 |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시영 | 208 | 59~136 | 9월 1순위 14~15일 | |
개포 8단지 재건축 (현대건설 컨소시움) | 1761 | 60이상 | 12월 | |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세트럴 | 743 | 59~113 | 10월 | |
고덕 아르테온 | 1397 | 59~114 | 10월 | |
마포그랑자이 | 220 | 59~115 | 12월 | |
신정뉴타운 2-1구역 래미안 | 647 | 59~115 | 12월 | |
당산 아이파크 퍼스티어 | 165 | 46~114 | 12월 | |
e편한세상 대림3 | 625 | 59~84 | 12월 | |
응암2구역 재개발 (대림산업 컨소시움) | 526 | 59~114 | 10월 | |
과천 |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SK건설 컨소시움) | 517 | 59~111 | 11월 |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 (대우건설 컨소시움) | 679 | 84~120 | 11월 | |
세종 | 세종시 2-4생활권 꿈에그린 | 1181 | 84~140 | 12월 |
자료 닥터아파트
위 분양단지중 관심이 지역은
개포시영 재건축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입니다
평균 평당 분양가는 4160만원이며 인근대비 저렴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분양가구 208가구중 25평 29가구이며
나머지는 39평78가구, 41평 58가구,45평 29가구, 52평 14가구등 중대형입니다
8.2대책관련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전이어서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안되고
기존 11.3대책 청약 기준에의한 즉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입니다.
개포시영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조건은
1주택이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이내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한 자입니다
서울지역 1년 이상 거주자 9월 14일,청약접수하며
기타 1순위 대상자는 9월 15일에 청약접수합니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7) 5층 전화번호 401-6711
8.2대책에 따라 9.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쯤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주기위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인터넷청약시스템인 'APT2You'를 개편할 것"이라며
"개편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과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은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지나면 청약 1순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를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고
만약 1순위 청약요건(가입후 2년)을 갖췄지만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세대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고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입니다
소급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분양가의 30%)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점제 비율도 투기과열지구에선 100%(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현재는 75%)까지 적용됩니다
즉 서울 전지역 33평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는 85㎡이하 주택의 경우 75%, 85㎡초과 주택에선 30%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이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만간 개정될 주택공급규칙 관련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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