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으로 보아 9월정기국회서 심사 국회통과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중 부동산 관련해서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세제 지원혜택이
주택 임대차 안정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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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고소득자부터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확대한다. 기존에 제조업 중심으로 제공했던 고용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805억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7252억원이 늘게 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외국인과 공익법인 등 기타 범주에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은 276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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