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클릭 ☞ 부동산 증여 절세법…증여 핵심은 '절세'
사망 10년 전에 증여해야 상속 범주서 벗어난다
은행 대출과 세입자 전세보증금 적절히 활용하라
향후 가격이 더 오를 부동산 먼저 증여하라
아파트 등 부동산에 설정된 부채 뺀 금액만 증여세 부과
수익형 부동산 일부만 증여…자녀와 임대 수익 나누기도
증여의 핵심은 절세다.
그러나 아파트는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시세가 거의 정확하게 공개돼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당국의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을 포함해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에 설정된 부채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증여자의 다주택자 여부, 증여 대상 부동산의 보유 기간, 양도차익, 부담부증여액(부채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1가구2주택자인 A씨가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현재 시세 5억원)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취·등록세와 법무·세무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집수리비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은 더 줄어들겠지만 편의상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때 은행 대출이 전혀 없는 순증여는 약 7200만원의 증여세를 낸다.
그러나 2억원의 은행 대출이 포함돼 있다면 증여세는 약 135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A씨는 채무를 넘기고 얻은 이득에 대해 약 28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세금 합계는 4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부담부증여액을 설정해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에 사 오랜 기간 보유한 토지나 주택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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