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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기 ☞ 여야, 내주 '부동산 관련법' 절충 마무리…연내 처리 기대↑

대원부동산 2014. 12. 12. 10:35

기사보기 ☞ 여야, 내주 '부동산 관련법' 절충 마무리…연내 처리 기대↑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해당 법을 둘러싸고 얼마나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날(10일) 오후 '2+2' 회동을 갖고 부동산 관련 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 법'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과 더불어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을 묶어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3법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부동산 3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급 처리 대상으로

지정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반등을 위해 부동산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이고 부동산 투기 우려가 감소함에 따라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이 "민생경제 법안"이라는 새누리당 설명과 달리

"부동산 투기조장법"이라고 일찍이 선을 그었다. 대신 계속해서 상승세인 전셋값과 관련해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4%(기준금리+2%포인트),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여야는 부동산 3법 등 관련 법에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관련 법 합의에 관해 "국토위 야당 간사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금 많이 절충이 이뤄지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엔 대략 큰 틀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 요구 중 일정 부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절충할 것"이라면서도

"조정은 많이 됐는데 다만 정부에서 워낙 강경히 반대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대신 민간택지이면서 전용 85㎡ 이상 주택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에서 5년 유예로 가닥이 모였다.

재건축조합원의 1인 1가구 폐지는 1인 3~5가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