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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자료집에는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10여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였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
2002년 7월 시작된 이명박 서울시장의 시정은 '뉴타운'이라는 말로 압축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7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정을 맡았다.
서울 각 지역이 재건축·재개발(예정)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전역이 재건축·재개발 열기로 터질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09년 1월 용산사태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한다.
같은 해 5월 세입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야권은 한나라당을 겨냥하여 재개발·재건축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재건축·재개발을 가진 자들의 개발논리로 포장해 버렸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할 경우에는 세입자들로부터,
반대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이 다시 부상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8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아 재건축·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파격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은 사업을 순연시키거나 부분 개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아 재건축·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들까지 출구 정책에 발목이 붙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건축·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신뢰 이익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후보자들에게 감히 고한다. 제발 재건축·재개발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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