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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굴 핫이슈는?

대원부동산 2014. 1.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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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에서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등이

주요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와 소치올림픽과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스포츠행사의 파급효과도 주목되고 있다.

 

10일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올해 주목받을 이슈를 정리해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은 2014년 각종 제도변화의 시점을 미리미리 점검해

내 집 마련의 중요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인하될 예정이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는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등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오는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단, 세대 수 증가의 범위는 기존 세대수의 15%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도시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오는5월 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피해가 계속된다면 입주민은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선거 운동기간 5월22일~6월3일)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각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기 보다는

뉴타운처럼 부작용이 많았던 대규모 개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경전철의 사업성 문제와 더불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구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획과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2014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면제를 위해

"관리처분"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