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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22일 계약분부터 적용, 신규, 미분양도 6억 이하, 85 이하로
대원부동산
2013. 4.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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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4&aid=0002861920
양도세 면세기준 '85㎡ 또는 6억',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4·1부동산대책의 핵심 조치인 취득세 면제혜택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은 정부 발표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4·1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