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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시행에 무게
대원부동산
2013. 2. 4. 20:01
1월부터 소급 적용... 정부 세수보전 부담, 단기간 주택거래 증가 효과 감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6개월 시행 방안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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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201120040785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