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한시적 감면 세율..가락시영아파트 취득시 참조하세요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중 취득세 감면 수정안이
우여곡절끝에 9.26일 국회 상임위 통과됨으로서 10월 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거라 반응도 많지만 매수심리를 자극하며
거래 부진에 시달리는 부동산 시장에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적용세율 변경
*9억원 이하 1주택 : 2%(현행)⇒1%(개정안) 75%감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 4%(현행)⇒2%(개정안) 50%감면
*12억원 초과 주택 : 4%(현행)→3% (개정안) 25%감면
◆ 적용대상 : 12.9.24일 이후 최초로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잔금청산일ㆍ등기일 중 유리한 쪽 선택)
◆적용기간 : 12.9.24 ~ 12.12.31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허용 기간 변경(2년⇒3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종전 또는 신주택)해야 경감된 취득세 추징 배제
주택 취득세 세율 감면 개정안 (2012년 9월 24일~201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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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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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9억이하 1주택 |
85m²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m² 초과 |
1% | 0.65% | 0.1% | 1.75% | |
9억초과~ 12억이하 &다주택자 |
85m²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m² 초과 |
2% | 0.5% | 0.2% | 2.7% | |
12억초과 |
85m²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m² 초과 |
3% | 0.35% | 0.3% | 3.65% |
★ 1주택자 기준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 기준을 적용한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 평형 9억이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끔 감면 세율에 대한 문의가 많은 관계로 취득시 참고용으로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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