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이주절차 관련 및 유의점★
가락시영아파트 이주관련 절차및 유의할점..
◈ 우선 이주 공고로 인한 현 세입자 에게 이주시기를 알려 드리시고요.
이주시기는 8월10일 부터 2013년 1월 31일 까지 입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주기간내에 이주 할것을 권유해 주시고
세입자가 이사계획을 세우셨다면 계약금 10% 정도 먼저 임차인 명의로 이체등 지급해 줘야 하며,
이주비 신청및 지급까지 고려 하여 계약이후 1달 정도후 잔금으로 집을 구하고 계약시 통보를 부탁드리고..
◈ 세입자가 집을 구 했다고 통보가 오면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계약서 복사본과 이주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시어 순차적으로 실시 하는 신청시기에 맞추어 이주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후 15일이 지나야 이주비가 지급되는 사항을 숙지하셔서 여유있게 시일을 두고 신청을 하십시요.
◈ 세입자가 이주하는 당일 관리비및 모든 공과금 정산과 키를 반납.. 조합에서 공가 확인 하는분이 와서
체크 후 은행에서 이주비 지급이 됩니다.. 그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당일 지급되는 이주비로 세입자를 이주 시키시려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상 지체가 예상됨으로
미리 자금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입자를 하루라도 먼저 이주 시킨후 이주비 수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미 이주비를 받은 세대는 기본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조건변경이 되었으니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조합에 신청을 하시고요..향후 매도를 고려하시는 조합원님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이주비 까지 받아 놓으시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이주비 신청시 유의점......
Q. 이주비 지급시기는??..
A. 이주비는 서류 준비해서 조합에 신청했다고 미리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사짐을 싸고 관리비및 공과금 정산 완료후 키를 반납하면
조합에서 공가 확인후 해당 은행에서 지급됩니다.
Q. 가락시영아파트에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주비는??
A. 기존 가락시영아파트 대출을 그대로 두고 이주비가 지급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주가 되면 조합으로 관리신탁으로 넘어갑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이주 금액이 한도이며 오버된 대출금액은 이주비를 수령하시려면 우선 상환하셔야 합니다.
우선 변제하고 말소할수 없는 경우는 잔액증명을 확인해서 이주비 신청하며 이주비로 기대출이 상계처리합니다.
즉 전세 보증금 + 기존 대출금 포함 금액이 조합에서 제시한 대출 한도액을 넘으면
예) 1차 13평 소유 조합원이 ..현 전세 7천만원과 대출이 3억이 있을경우 합계가 3억7천
1차 13평 기본이주비 17,500+추가이주비 10,700+ 2금융권 4,700= 합 32,900만원입니다
이주비 신청전 오버된 4.100만원을 우선 상환하시지 않으시면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발송한 책자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간단하게 다시 언급해 봤습니다.
잘 꼼꼼하게 참고하셔서 이주비 신청하고 수령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