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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때 85㎡ 이하는 100% 가점제.. 주택공급규칙 개정

대원부동산 2017. 9. 23. 15:32


8.2대책의 강도높은 규제들중.. 청약제도 개선안이 20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투기과열지구서 전용면적(85㎡)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이 높은 순서로만 분양됩니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이며

무주택기간을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즉 투자과열지구(서울25개구, 과천시,세종시,대구수성구,성남분당구)서는

33평이하서는 가점제로만 분양,,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 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지만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오히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되며,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청약예치금 기준금액이상일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사보기 클릭8.2대책 후속조치 실행.. 투기과열지구 청약자격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국토부 령)이 개정시행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단기 투자수요 억제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및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일 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 동안 수도권애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민영주택 공금 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져,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 측은 예상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실시 중에 있다.



구분

서울

경기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25개구

과천시, 경기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투기지역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마포,노원,양천,영동포,강서..총11개구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지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세종,대구수성



이상은 가락시영아파트(송파헬리오시티)전문 대원부동산이 전하는 바뀌는 청약제도관련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