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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어떻게 적용되나…문답풀이

대원부동산 2016. 6. 29. 12:07

다음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은 중도금대출(집단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여전히 경제지표는 좋지 않은데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후

공공행진하는 강남권 재건축 분양가에도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대출규제서 빗겨나 있는 중도금 집단대출로 인한 강남권 분양권시장이 과열되고 

은행을 떠난 자금들이 몰리면서  강남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드디어 집단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7월1일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부터 적용..개초주공 3단지는 적용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송파헬리오시티 분양권은 이번 대출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사보기 ☞9억 넘는 집 중도금 집단대출 안 해준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면 여윳돈이나 본인 신용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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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한도를 1인당 2건과 6억원(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처럼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와

수도권 보증한도를 제외하고는 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는데 '2건'의 기준이 무엇인가.

▲ 같은 시기에 '겹쳐서' 이뤄지는 대출보증 건수를 말한다. 작년 11월 A아파트를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올해 3월 B아파트를 분양받아

또 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았다면 제한인 '2건'을 모두 채운 것이 된다.

반대로 A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가령 A아파트에 입주하며 중도금 대출을 갚거나 A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중도금 대출·대출보증도 분양권을 산 사람에게 승계시켰다면 이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적용 시점·대상은 어떻게 되나.

▲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모든 주택이다.

이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적용된다. 가령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다음 분양권을 판다고 했을 때,

분양권을 산다는 사람이 이미 2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보증횟수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승계할 수 없는 탓에 분양권을 살 수 없다.

다만 매입하려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바탕한 대출이 아닌

개인의 신용·담보 등을 토대로 한 대출로 바꾸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또 7월 1일 전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 때는 보증횟수 제한이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 보증한도가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1인당 6억원,

지방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1인당 3억원이라는데 보증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 1인당 보증한도가 최대 6억원까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2억원 받았다면 수도권의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4억원까지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4억원 받았다면 이후 지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2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중도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 말 그대로 '스스로' 구해야 한다. 은행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분양가 9억원 초과'로 설정된 이유는.

▲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6억6천만원인 점과

올해 1∼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은 주택 가운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7%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공해도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공적보증'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 생각이다.

이미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보증을 적용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 이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횟수·한도 제한이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과 연계되나.

▲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은 횟수·한도 등은 합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