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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방안..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기사모음

대원부동산 2015. 12. 16. 12:58

기사보기 ☞☞ [인터뷰] 손병두 "가계부채 대책 시행 시기, 총선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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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한 것인가.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세계중앙은행이 각자 다른 통화정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한은이 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변동금리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하도록 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본다.  

▲주담보 대출 소비자들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에 가장 관심이 클 것이다.

-DSR을 계산하려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기타부채의 잔액과 만기나 상환구조 등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한도 설정할 때 업권별로 만기 등이 있다. 대출잔액은 집중되고 있는데,

구조는 집중이 안됐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출범하면 활용해서 작성하려 한다.

▲그것이 앞으로 도입되는 DSR 평가 시스템인가.

-DSR지표는 차주가 가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득에 비해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기존 DTI(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면 DSR은 DTI에 기타 부채 원금 상환부담까지도 감안한 종합적 부채상환부담 지표다.

▲DSR 평가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대출자에게는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상승가능금리, Stress rate)가 적용되고, 대출 후에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을 쓰고 있는 사람이 신규로 만기 20년(비거치식·분할상환)의

주택담보대출 2억1000만원(금리 3%)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원리금을 감안한

DSR(총 금융부채 상환부담 평가 시스템)은 88.3%로 은행판단 적정 DSR(예: 80%)을 넘게 된다.

  
그래서 은행은 이 사람에 대해 돈을 빌려준 후 신용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향후 빚을 못 갚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별도 상담을 통해 예방 대책을 세우게 된다.  
이처럼 DSR 지표는 빚이 많은 사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기 연장때나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를 받게 되면 대출에 제한이 있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상환계획을 상담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하는 거다. 

▲DSR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부채의 범위는.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대출이 포함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심사 권한을 은행 자율에 맡겨둬도 문제가 없나.

-모든 대출에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가계 빚 폭증 때문에

중요해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거다. 지키지 않았다고 은행을 제재할 순 없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고, 동의했기 때문에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 내규를 만들고 자유롭게 준수할 것으로 본다. 

▲만기가 돼서 갈아타야 할 때도 신규로 취급하는가.

-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면 신규대출이고, 만기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변동하면

신규로 안본다. 신규에 해당하는 증액이나 거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거치기간 연장도 신규에 포함되지만

2018년 12월 31일 전에 동일금액, 동일은행은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대 3년 둘 수 있다. 과거 대출 관행을 보면

만기시 조건이 비슷하면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까지 금지하면 혼란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뒀다.

▲서울과 지방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며 파악해보니 지방과 서울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일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산작업과 지점교육 등을 감안하면

최소 1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지방은 3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파악했다.  

손 국장은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서민금융상품 마련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원칙은 예외를 두지만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차주에게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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