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質 높일 수 있도록 反시장 규제 더 풀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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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부가 19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였다.
노무현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 재건축 투기 과열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 2년 시한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을 만큼 지금의 시장 흐름에 맞지 않다. 전면 폐지가 옳다.
국회는 폐지법안 처리에 호응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확대했다.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정책 역시 시장의 수요·공급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길을 막고 덫을 치면 시장이 왜곡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 8년 전 노정부는 서울 강남, 그중에서도 재건축을 집값 상승 주범으로 치부하고
징벌적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집값은 오히려 뛰었고, 숱한 후유증이 뒤따랐다.
노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요구를 가진 자의 탐욕으로 잘못 읽은 귀결이다.
신규 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중대형 평형 기대치가 높은 강남에서 재건축에 돈이 몰리는 건 당연했다.
수급 불일치로 인한 가격 급등을 강남 부자의 투기 탓으로 몰고갔으니 해결은커녕 모순만 키운 것이다.
노정부 시절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규제의 역설’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만든 규제들은 상황이 역전됐는데도 잔존하면서 시장 흐름을 거슬러왔다.
노정부의 ‘대못’ 중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는 최근에야 뽑혔지만,
아직도 분양가상한제나 종합부동산세 규제 등은 여전하다.
민주당이 ‘투기 논리’ ‘빈부 프레임’을 내세우며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주택 수요는 인구·가족 형태, 가치관 등의 변화로 급속하게 바뀌는 중이다.
중대형보다 소형을 더 선호하게 된 추세가 비근한 예다.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만 해도
이미 시장에선 별 의미가 없어진 규제다.
신규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만든 분양가상한제도 집값 하락기엔 부질없는 족쇄다.
오히려 가격 제한으로 인해 주거의 질(質)을 중시하는 소비 기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反)시장 규제,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여전히 득세하다보니
시장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빠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바뀌고 있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