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취득세 영구인하 합의‥10일 본회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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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지방소비세율, 내년부터 '5%→11%' 인상
여야가 9일 취득세 영구인하에 잠정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1%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안을 오는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애초 여야 합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소급적용으로 인해 덜 걷히는 7800억원의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보전키로 했다.
발목을 잡았던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반영됐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키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안(2014년 8%, 2015년 11%)을,
민주당은 일괄 인상안(2014년 11%)을 주장해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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