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구입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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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집값 하락땐 부분 보장 등 파격 '무주택자 손짓'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상은 단연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다.
이 수요층이 올해 안에 집을 구매하면 △1%대 대출이 가능하고 △취득세·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만약 향후 집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일정부분 보장해준다.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중 이만큼 파격적인 정책은 없었다'고 할 정도의 이례적인 조치로,
이 수요층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저금리, 세(稅)혜택, 모기지 상품 등 각종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줘도 비교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세혜택이 끝나는 연말로 갈수록 집값 상승이 예상돼
가격이 싼 지금 각종 혜택을 보면서 집 장만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생애 최초주택 '역대 최고 혜택'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8·28대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지원을 위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호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또는 만기가 됐을 경우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1%대 금리는 생애최초주택금리(3.3~3.5%)는 물론, 심지어
한은 기준금리(2.50%)보다도 낮은 사실상 제로금리나 다름없어 하반기 거래활성화 정책 중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1%대 금리의 모기지는 유례가 없는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라며 "기존 정책들보다
혜택 폭이 큰 만큼 조건을 잘 따져보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익공유형은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손익공유형은 전셋값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국토부가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자기자본 8000만원 보유)를 대상으로
전세 1억7000만원, 보증부 월세 3000만원/월70만원인 경우와 두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1년 동안의 주거비용을 분석한 결과 월세 787만원, 전세는 616만원이 들지만 수익공유형은 전세보다 싼 447만원,
손익공유형은 월세보다 저렴한 66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3000호를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